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주어지지 않는 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법정 내용이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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