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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못받았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 신고하면된다고 하는데 신고는 어디에다가 하면되는건지요???

조회수 266 | 2014.10.07 | 문서번호: 21322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7

돈을 일반인에게 못받은 거라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고 업주에게 못받으신 거면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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