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 했으나, 이전에 꼼꼼히 따져본느게 좋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