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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월세 올리는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조회수 271 | 2014.10.06 | 문서번호: 213204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6

상가임대차보호법의적용을받을수있는임대차계약의경우에는연9%까지월세를올릴수있습니다.월세를증액한경우증액일로부터1년이내에는추가로증액할수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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