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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혹시 벌금낼때 부분 납부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50 | 2014.10.03 | 문서번호: 213099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3

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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