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허가 없이 자동차를 판금·도색한 정비업체 5곳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건이 발생 했다고 한다. #@#:# 자동차 판금·도색은 일정규모의 정비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 면허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만 가능하나 이를 어겨 불법영업을 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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