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배용준이대주주로있던회사와홍삼제품독점판매권을체결했던제조업체가계약체결과정에서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며,사기혐의로지난19일고소를했다고한다. #@#:# 고소업체는배용준이대주주로있던회사가계약급25억원을제대로사용하지않았다고주장했으며,둘이엇갈린주장으로좀더조사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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