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공무원들은 직무를 유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형 화물차 불법증차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고 합니다. #@#:# 특수형 화물자동차(청소차·현금수송차·살수차·트랙터)를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불법증차,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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