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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7만원을빌려갔는데 자꾸보내주겠다고만하고 돈을안갚아요경찰신고되나요?

[질문] 친구가 7만원을빌려갔는데 자꾸보내주겠다고만하고 돈을안갚아요경찰신고되나요?

조회수 173 | 2014.09.22 | 문서번호: 212814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2

차용증이라고하죠.돈을빌려주었다는증서를명확히작성해놓으셨으면,민사소송을통해서돈을받아낼수있답니다.차용증이없는구두계약이라면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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