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부터 성년 연령이 만19세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가 안 된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부동산계약이 가능하고요, 만19세이상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부동산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ID:cnd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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