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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타인에게 폭행을 당한뒤 가해자와 병원 치료비를 제가 선지급한다음 치료비를 받는걸로 합의를 하였는데 치료비 금액을 보험으로 계산해야할지 보험없이 일반으로 계산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의학/건강]타인에게 폭행을 당한뒤 가해자와 병원 치료비를 제가 선지급한다음 치료비를 받는걸로 합의를 하였는데 치료비 금액을 보험으로 계산해야할지 보험없이 일반으로 계산할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83 | 2014.09.17 | 문서번호: 212653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7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피해자가 의료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나, 이런 폭행 피해자도 의료보험 신청을 하게되면 통원치료시 50% 치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 이전에 발생한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요.합의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며, 만약 합의 이후에 다시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혜택을 보게되면 피해자에게 합의 이후에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구상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I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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