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양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고 함. #@#:# 전양자는청해진해운관계사중하나인노른자쇼핑대표를맡고있으며2009년6월부터지난해7월까지호미영농조합등에컨설팅비용명목으로3억5000만원을지급한혐의를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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