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용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으며, #@#:# '허위기사를작성·공표했다'며무고한혐의에대해서는벌금1500만원을선고했다고한다.여전히집단모욕죄는성립한다"며강용석전의원에게징역2년을구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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