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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업선택의자유로서 입사할때는 어렵지만 퇴사할때는 자유다 헌법 몇조몇항이죠?

조회수 314 | 2014.09.11 | 문서번호: 212469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1

헌법 15조 및 근로기준법 4조에 직업선택 및 계약의 자유가 명기돼 있으나, 근로기준법 5조에 의해 노사 상호간 근로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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