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5조 및 근로기준법 4조에 직업선택 및 계약의 자유가 명기돼 있으나, 근로기준법 5조에 의해 노사 상호간 근로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