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지난 27일 분양자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주상복합아파트 '가야 위드안' 시행사 정모 대표를 구속 #@#:# 검찰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08년 8월가야위드안의분양·건축 과정에서분양자금을 빼돌린 뒤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등을제공한 혐의를 받고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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