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를실평수보다크게부풀려서말하는경우가허다.매매시계약상에등기평수가아닌실평수로대금을지급하기로합의->대금반환청구가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ID:whiyoog9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