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따고 한다. #@#:#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따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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