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이거나, #@#:#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이 5천만원(신혼부부는 5천5백만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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