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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이 월급 못받았을땐 어디에 전화 해야 하나요?

조회수 146 | 2014.08.26 | 문서번호: 211992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6

노동관계에대하여는노동부근로감독관이사법경찰관의임무를띠고있기때문에회사관할지방노동청에진정내지문의를하세요.국번없이135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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