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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노가다일을했는데 전화를받지않습니다 월급받는방법이요
조회수 46 | 2014.08.24 | 문서번호: 211957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4
일을종료한지14일이지났다면노동청에임금체불건으로진정을넣으십시요. 님이건설현장에서재직했다는증명서가필요하고사업주실명과사업장전번주소가필요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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