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벌금미납인데교도소가서까려
조회수 51 | 2014.08.24 | 문서번호: 211957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4
네. 벌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벌금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해서 노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공익근무중 벌금미납으로 교도소갈경우어떻게돼나요??
[연관]
벌금미납중인데교통사고로진술하러오라는데벌금미납걸리나요
[연관]
가납벌금미납시 강제집행되나요
[연관]
벌금미납수배로인해 여권발급이안되나요?
[연관]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유치되엇는데 이때 벌금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관]
음주벌금미납중인데국내선비행기못타나요벌금150만원인데
[연관]
지명수배인데 대출되나요 음주벌금미납으로 수배인더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