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영동대학교 자퇴절차

[질문] 영동대학교 자퇴절차

조회수 87 | 2014.08.22 | 문서번호: 211893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2

보증인 연서로써 사유를 명시하여 지도교수,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자퇴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으면됩니다. : 담당자 김기정 043-740-1053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