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연서로써 사유를 명시하여 지도교수,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자퇴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으면됩니다. : 담당자 김기정 043-740-1053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