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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동대학교 자퇴절차

조회수 87 | 2014.08.22 | 문서번호: 211893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2

보증인 연서로써 사유를 명시하여 지도교수,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자퇴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으면됩니다. : 담당자 김기정 043-74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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