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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학교 자퇴절차

[질문] 영동대학교 자퇴절차

조회수 87 | 2014.08.22 | 문서번호: 211893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2

보증인 연서로써 사유를 명시하여 지도교수,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자퇴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으면됩니다. : 담당자 김기정 043-74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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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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