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상해폭행로 신고를 했으면 합의하고에 벌금과 안하고 벌금차이가 큰가요?
조회수 91 | 2014.08.19 | 문서번호: 21178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19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됩니다. 정상참작이 된다는 건 합의를 안 했을 때과 했을 때의 벌금형 감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폭행 초범인데 합의안하고 벌금 받게되면 얼마일까요 전치 4주
[연관]
전치3주 상해를 입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 제출(초범) 벌금이?
[연관]
만취상태폭행사건시합의안하고벌금만내도되나요 벌금은대략얼만가요
[연관]
상해폭행 전치 2주에 합의전후 벌금이 얼마죠?
[연관]
절도죄는 합의보면 재판도안하고벌금도안무나요?
[연관]
파마할때영양하고안하고차이가큰가요?
[연관]
간단한 싸움으고 파출소에 갔는게 합의안하고 벌금으로 내게?榮쨉? 얼마정도?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