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로부터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대한집단모욕죄는성립한다고본다”는판결을받았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원은 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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