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저귀와 분유 등 유아용품을 팔면서 환불 기한을 속인 9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에게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함. #@#:# 법이 정해 놓은 기한보다 짧게 환불 기한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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