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파는분)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1, 자동차세완납증명서1, 자동차 매매계약서1,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통 이 필요하다고 함. #@#:# 양수인(사는사람)은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보험가입 증명서 1통이면 된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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