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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건증1년지나서도재발급이되나요??

조회수 63 | 2014.08.05 | 문서번호: 211250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05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1월달에 발급받으셨으면 내년 1월까지 아무 때나 재발급받으실 수 있고 1월이 지나면 새로 검사를 받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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