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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당하고화나서사기꾼지인에게나에게사기를쳤다고 글을 보냈습니다. 명예훼손
조회수 60 | 2014.07.29 | 문서번호: 211041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9
명예훼손이란 상대방이 모욕을 당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이경우는 정보를 알아내 전화한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사기친것이니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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