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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사 2일만에 퇴직의사 및결근 2일, 재출근거부라네요? 재출근방법이있나요

조회수 77 | 2014.07.28 | 문서번호: 211001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8

사직서작성후복귀의사표하였다고하였다는데,타인에의해복귀의사는효력이발생하지않습니다.오로지고용주에의해서만효력이있습니다.부당해고를받으셨으면진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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