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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널토크] 예식장 예약 취소 과다 위약금 부과 못한다

[질문] [시즈널토크] 예식장 예약 취소 과다 위약금 부과 못한다

조회수 30 | 2014.07.28 | 문서번호: 211000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8

예식장 예약을 몇 달 전에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 공정위는 예식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해당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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