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년소득이5천만원미만인 사람이 해당되며 연소득기준은 상여나 수당을 모두포함한것입니다 #@#:#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5500만원미만인경우 이용가능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는 6천만원까지 이용할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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