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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8년 살았고 청약저축 24회이상이고 장애인이면 1순위인가
조회수 147 | 2014.07.17 | 문서번호: 210668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7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 같은 분들에게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보통은 1순위에 배정을 많이들 하지요.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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