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후 발각되자, 동반자살을 기도하여, 동거녀딸만 숨지게만든 4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은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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