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면허서비스 >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조회"를 통해 기간을 학인 해야 함. #@#:#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함.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