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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널토크] 해수욕장 자릿세

[질문] [시즈널토크] 해수욕장 자릿세

조회수 22 | 2014.07.14 | 문서번호: 210590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4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임의로 자릿세등을 징수하는 것을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함. #@#:# 또한 자릿세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협박등을 사용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경우 형법 제324조 강요죄가 성립 될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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