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 오전 7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14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나라간의 협정을 맺어 최장 1년 동안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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