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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연말정산하면 제가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 현금 영수증 연말정산하면 제가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조회수 106 | 2014.07.10 | 문서번호: 210470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0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공제한 잔액의 30% (신용카드는 15%)를 소득공제 합니다.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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