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부분렌터카업체들이차량대여시대인,대물,자손이외자차손해보상원하는고객들로부터보험법상아무런근거가없는자차료라는명칭의유사보험료를받았다고합니다 #@#:# 자차보험에가입되는것으로알고있지만,렌터카업체들이이돈으로실제보험사나렌터카공제조합의자차보험에가입하는경우는극히미미한수준에불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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