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는 군형법상 상관 살해, 형법상 살인, 군무이탈 등 총 7가지의 죄명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 구속영장에 기재된 총격상황과 임병장의 질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준사격 가능성을 군에서는 재기했지만 입병장은 조준발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