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제도는 해당국가(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등을 병행하면서 현지언어와문화를 경험할수있게 허가하는비자입니다. #@#:# 체결국(지역) 청년(만 18~30세) 들에 해당되며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 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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