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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생활] 자동차세 납부 30일 넘기면

조회수 32 | 2014.07.01 | 문서번호: 210209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1

납세의무자는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며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24시간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간을 경과한 후 입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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