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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생활] 자동차세 납부 30일 넘기면

[질문] [꿀생활] 자동차세 납부 30일 넘기면

조회수 32 | 2014.07.01 | 문서번호: 210209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1

납세의무자는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며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24시간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간을 경과한 후 입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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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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