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칸소주 재정행정처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식을 연다"라고 밝힘. #@#:# 만 18살이 넘은 아칸소주 거주자가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아칸소주 정부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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