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국교부는 "오는 6월 말부터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과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표시해야 된다"고 전함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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