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인사정에 의한 인터넷강의 이용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계약금액환급시해지통보일을기준으로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이공제되므로계약해지의사표시는전화보다우체국가서내용증명우편보내의사표시시점을명확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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