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답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직장내성희롱의금지)사업주,상급자또는근로자는직장내성희롱을하여서는아니된다.※제39조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