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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비군신고어떻게해

조회수 60 | 2014.06.13 | 문서번호: 20967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3

1999년 7.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향토예비군 대원 신고의무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등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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