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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후 돈을환불받고 진정서취하해달라는데 관할경찰서에 전화해서 취하되는지?
조회수 422 | 2014.06.10 | 문서번호: 209572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0
담당형사에게 전화해서 진정서취하한다는 뜻을 밝힌후 팩스로 진정취소장을 보내거나 , 직접 경찰서에 갖다주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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