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