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은 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참정권의 일부. #@#:# 1994년3월4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으로,그동안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나누어져있던피선거권규정이하나의법률로통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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