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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일때핸폰연체가있는데올해성인이댔는데요금은누가내야하나요

조회수 173 | 2014.06.04 | 문서번호: 209265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4

법적으로 만19세가되면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성인이되는순간 미납요금등의 채무는 본인이 책임져야합니다. 고로 본인이 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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